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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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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업(변경,휴업, 폐업) 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행정사업(변경,휴업, 폐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시청 민원과 처리부서 시청 민원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972 수수료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즉시
근거법규 행정사법 제10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이상유무 확인
구비서류 - 변경신고 : 신분증, 행정사 자격증, 업무신고확인증 - 소속행정사 변경 : 변경된 소속행정사의 자격증 사본 1부,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1부, 사진 1장,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1부 -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변경 : 변경된 합동사무소 운영규약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행정사[업무변경¸사무소이전¸폐업(휴업¸업무재개)]신고서(행정사법 시행규칙).hwp

담당자

담당부서 :
균형건설과
담당자 :
김은수
문의전화 :
201-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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