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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5일(2일)
접수부서 구청 환경위생과 처리부서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5332(상당),6333(서원),7333(흥덕),8332(청원 수수료
법정기간 10일 단축기간 5일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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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허가(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신청서 [서식 8] 배출시설 등의 준공검사 신청서.hwp

담당자

담당부서 :
균형건설과
담당자 :
김은수
문의전화 :
201-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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