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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5일
접수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처리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873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5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택시운송자격증, 진단서 ○ 대리운전자 : 운전경력 경력증명서 또는 교통안전교육 이수증, 반명함판 사진, 자동차 운전면허증, 택시운전자격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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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개인택시운송사업대리운전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hwp

담당자

담당부서 :
균형건설과
담당자 :
김은수
문의전화 :
201-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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