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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 허가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유원시설업(조건부영업) 허가신청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일
접수부서 시청 민원과 처리부서 시청 관광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044 수수료 60,000원(종합) 50,000원(일반)
법정기간 3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첨부파일 참조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11호서식] 유원시설업(허가신청서¸ 조건부 영업허가 신청서)(관광진흥법 시행규칙).hwp

담당자

담당부서 :
균형건설과
담당자 :
김은수
문의전화 :
201-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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