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목재생산업 등록 및 변경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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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 | 처리기간 | 20일/15일 |
접수부서 | 민원실 | 처리부서 | 산림관리과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2317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20일/15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목재생산업의 등록 조건(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 별첨)을 갖추어 신청 | ||
구비서류 | -목재생산업 등록신청서 1부. -인력ㆍ시설 보유현황, 기술인력의 기술능력(자격증 혹은 교육이수확인서) 및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자본금 보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혹은 기본증명서, 시설(사무소) 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목재생산업.hwp | ||
민원사무서식 | 1. 인력시설보유현황 [서식_32]_인력ㆍ시설_보유현황.hwp | ||
2. (참고)목재생산업 종류별 등록기준 목재생산업의 종류별 등록기준.hwp | |||
3. 목재생산업 등록 신청서 [서식_31]_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_제재업¸_목재수입유통업)등록신청서.hwp | |||
4. 목재생산업 변경,양도양수 신고서 [서식 35] 목재생산업[원목생산업, 제재업, 목재수입유통업(등록사항 변경, 양도ㆍ합병)]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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