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 ||
---|---|---|---|
신청방법 | 세움터또는방문접수 | 처리기간 | 7일 |
접수부서 | 민원실 | 처리부서 | 산림관리과 |
직원코드 | 백상민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2333 | 수수료 | 1. 복구설계서 승인신청 가.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2만원 나. 승인을 신청하는 산지면적이 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2만원에 그 초과면적 1천제곱미터마다 2천원을 가산한 금액 2. 복구설계서 변경승인신청 : 없음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제45조에 따른 복구전문기관 또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붙임참고(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0호 서식)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별지 제40호서식] 복구설계서(승인신청서¸ 변경승인신청서)(산지관리법 시행규칙).hwp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