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자동차말소등록(상속말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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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즉시 |
접수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923 | 수수료 | 수수료 : 1,000원 / 등록면허세 : 15,000원 |
법정기간 | 즉시 | 단축기간 | 없음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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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말소등록신청서 - 말소등록의 원인이 되는서류(폐차인수증명서, 도난(사건사고)확인원, 멸실인정서 등) - 자동차등록증 및 등록번호판 - 사망자기준 가족관계증명서 - 사망자기준 기본증명서 - 말소등록동의서(상속대표자 선출, 상속인 모두 도장날인 후 동의자 신분증 사본 첨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자동차 말소등록 동의서.hwp | ||
민원사무서식 | 1. 상속말소 안내문 자동차 상속말소 안내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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