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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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처리기간 | 7일 |
접수부서 |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3133(상당), 3232(서원), 3333(흥덕), 3432(청원) | 수수료 | 5,000원 |
법정기간 | 7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약사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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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약국개설등록증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변경신청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지 제7호서식]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서(약사법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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