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건설기계등록(검사증)재교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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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현장 접수 | 처리기간 | 즉시 |
접수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처리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043-201-4965, 4967 | 수수료 | 500원 |
법정기간 | 즉시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 35조 규정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구비서류 완비시 발급 | ||
구비서류 | ① 건설기계 등록증 신청서 ② 신분증 (본인 방문 시)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건설기계등록·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위임장(건설기계).hwp | ||
2. 신청서 다운로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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