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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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처리기간 | 허가 : 25일, 지정 : 2일 |
접수부서 |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3133(상당), 3232(서원), 3333(흥덕), 3432(청원) | 수수료 | 방문, 우편접수 : 35,000원/전자접수 : 31,000원 |
법정기간 | 허가 : 25일, 지정 : 2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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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약국개설등록증 또는 의약품도매상허가증 사본(마약류도매업자 허가의 경우) 2. 약사 면허증 사본(마약류관리자 지정의 경우)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지 제5호서식] [마약류취급자(허가¸ 지정)¸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허가]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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