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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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접수 | 처리기간 | 1일 |
접수부서 |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3133(상당), 3232(서원), 3333(흥덕), 3432(청원) | 수수료 | 방문, 우편접수 : 15,000원, 전자접수 : 13,000원(마약류도매업자) |
법정기간 | 1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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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허가증 또는 지정서 2.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마약류취급자¸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허가(지정)사항 변경허가(지정) 신청서(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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