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의료기관 휴업(폐업) 신고 | ||
---|---|---|---|
신청방법 | 방문 | 처리기간 | 3일 |
접수부서 |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3132(상당), 3233(서원), 3332(흥덕), 3432(청원)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3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의료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의료법 시행령 제17조의2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1. 의료기관 휴업(폐업)신고서 2. 개설신고필증 원본(원본 없을시, 분실사유서 작성) 3. 진료기록부등 보관계획서 4. 진료기록부등의 종류별 수량 및 목록 5. 진료기록부 등의 점검사항 6. 휴업,폐업 안내 공지에 대한 사진대지(휴업기간 및 폐업일자, 진료기록부 보관안내 등) 7. (법인만제출) 의료업의 폐업 또는 휴업에 대한 결의서 * 개설자 본인 방문 아닐시, 위임장, 신분증 지참. *마약류 취급 및 진방 설치여부 등 확인 후 관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휴폐업서류 홈페이지 게시.zip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