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부속 의료기관 개설 (변경)신고¸ (변경)허가신청 | ||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처리기간 | 10일 |
접수부서 |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3132(상당), 3233(서원), 3332(흥덕), 3432(청원) | 수수료 | 40,000 (개설신고 시) |
법정기간 | 10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32조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
구비서류 | * 개설신고의 경우 1. 건물 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각1부. 2. 진료과목 및 진료과목별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신고(허가)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의료기관 개설허가증) 2.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지 제20호서식] 부속 의료기관 개설 (신고(변경신고)서¸ 허가(변경허가)신청서)(의료법 시행규칙).hwp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