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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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자 | 처리기간 | 3일 |
접수부서 |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3134(상당), 3234(서원), 3334(흥덕), 3433(청원) | 수수료 | 없음 |
법정기간 | 3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4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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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1.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고증명서 원본 1부 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3. 방사선 방어시설 검사 성적서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4. 이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관할 구역 내 의료기관 이전의 경우만 해당)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서식2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사용중지, 양도, 이전, 폐기)신고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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