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산후조리업 (변경)신고-산후조리업 신고 | ||
---|---|---|---|
신청방법 | 신고서작성 제출 | 처리기간 | 5일 |
접수부서 | 지역보건팀 | 처리부서 | 보건소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3166(상당), 201-3270(서원), 201-3366(흥덕), 201-3498(청원) | 수수료 | |
법정기간 | 5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모자보건법 제15조 제1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모자보건법 제15조(산후조리업의 신고), 모자보건법 제15조의2(결격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인력 및 시설기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7조(감염 예방 등에 관한교육), 산후조리원 관리·운영 편람 | ||
구비서류 | 1.건물평면도와 그 구조설명서및 설비구조내역서 2.종사자의 자격증사본 3.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따른 교육수료증 4.법 제15조의5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후조리업을 신고하기 전 1개월 이내에 받은 건강진단 결과 같은 령 제16조제5항 각 호의 사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진단서 5.법 제15조의15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6.시행령 제16조제3항에 따른 사람이 같은 조 제4항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별지 제10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서(모자보건법 시행규칙).hwp | ||
민원사무서식 | 1. 산후조리업 신고서 작성예시 [별지 제10호서식] 산후조리업 신고서 작성예시.hwp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