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명 |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 및 변경 신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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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 처리기간 | 10일 |
접수부서 | 업소 소재지 관할 보건소 | 처리부서 | 보건소 |
직원코드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201-3133(상당), 3233(서원), 3332(흥덕), 3434(청원) | 수수료 | 40,000원(개설시) 20,000원(소재지변경시) |
법정기간 | 10일 | 단축기간 | |
근거법규 |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및 제26조제1항 | ||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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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개설신고의 경우 1.신청서 2.개설자 및 종사안마사 자격증 사본1부 3.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4. 시설정원 등의 개요설명서 1부 5. 안마시술소 개설에 관한 의견서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의 경우 1.신청서 2.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3. 변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 |||
영상 가이드 | |||
첨부파일 |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사무서식 | 1.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안마시술소(안마원) 개설 (신고서¸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의료법 시행규칙)2022.11.22..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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