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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 추가 제안서 접수 알림
부서 공원녹지과
담당자 박대규
연락처 043-201-2756
내용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조기조성을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민간공원추진자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설치·관리) 및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의거하여 기 민간개발 추진 중인 4개소 외 3개 근린공원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에 의한 민간개발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공원의 민간개발에 관심 있는 건설업체 및 시행사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 추진중인 공원 : 영운근린공원, 매봉근린공원, 잠두봉근린공원, 새적굴근린공원

○ 추가 대상공원 : 원봉근린공원, 홍골근린공원(구 가경근린공원),월명근린공원

○ 개발면적 : 5만㎡이상(5만㎡이상 공원을 분할 개발시 개발 후 잔여면적이 국공유지 제외하고 5만㎡ 이상이어야 함)

○ 개발방법 : 공원면적의 70%이상에 대하여 공원조성 후 기부채납 시 남은 부지 또는 지하에 비공원시설을 설치

○ 제안방법 및 시기 :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의한 제안서 접수
※ 공원별 제안 방법 및 시기는 붙임 “대상공원 현황” 참조

○ 문의 : 전화(043-201-2756)

▶ 첨 부 : 1. 대상공원 현황 1부.
2. 관련법규 발췌 1부.
3. 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대상공원현황.hwp대상공원현황.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관련법규 발췌.hwp관련법규 발췌.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훈령_제764호_160928).hwp도시공원부지에서_개발행위_특례에_관한_지침(훈령_제764호_160928).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7-04-11 08:28:54
수정일 2017년 04월 11일 0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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