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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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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시행 안내
부서 자원정책과(환경관리본부)
담당자 강현수
연락처 043-201-4673
내용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시행 안내

○ 시행일 : 2020.12.25.

○ 내 용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환경부훈령 제1462호, '20.8.24 개정 '20.12.25. 시행)에 따라 투명 페트병(생수,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구분하여 별도배출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시행 안내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투명페트병_별도분리배출_공동주택_out-CI.jpg투명페트병_별도분리배출_공동주택_out-CI.jpg 바로보기
첨부파일(jpg파일)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_페트별도배출 홍보키트_전단지_B안-CI.jpg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_페트별도배출 홍보키트_전단지_B안-CI.jpg 바로보기
첨부파일(jpg파일) - 페트병광고1.jpg페트병광고1.jpg 바로보기
작성일 2020-11-26 17: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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