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목 |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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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원정책과(환경관리본부) |
담당자 | 강현수 |
연락처 | 043-201-4673 |
내용 |
공동주택 투명페트병 별도배출 의무시행 안내
○ 시행일 : 2020.12.25. ○ 내 용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개정(환경부훈령 제1462호, '20.8.24 개정 '20.12.25. 시행)에 따라 투명 페트병(생수, 음료)을 합성수지 용기류(플라스틱)와 구분하여 별도배출 ![]()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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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0-11-26 17: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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