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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12월~3월) 안내
부서 기후대기과(환경관리본부)
담당자 김미라
연락처 043-201-4983
내용 수도권에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라 12월에서 내년 3월까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아울러, 올해부터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본격 실시하오니, 5등급 차량 소유주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수도권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안내>
- 단속지역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 대상차량 : 전국 5등급 차량
- 단속시기 : 매년 12월~3월, 06시~21시(토, 공휴일 제외)
- 위반조치 : 과태료 1일 10만원

<비상저감조치 시행시 운행제한 안내>
- 단속지역 : 청주시를 비롯한 전국 단속시스템 구축 지자체
- 대상차량 : 전국 5등급 차량
- 단속시기 : 고농도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06시~21시(토, 공휴일 제외)
- 위반조치 : 과태료 1일 10만원

자세한 내용은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jpg파일) - 201111_운행제한_계절관리제_안내문(환경부).jpg201111_운행제한_계절관리제_안내문(환경부).jpg 바로보기
첨부파일(jpg파일)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단속실시 안내문.jpg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단속실시 안내문.jpg 바로보기
작성일 2020-11-18 14:46:47
수정일 2020년 11월 18일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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