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목 |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강화 시행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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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자원정책과(환경관리본부) |
담당자 | 이충진 |
연락처 | 201-4673 |
내용 |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강화 시행
시행일 : 2019. 1. 1. ~ 시행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대 상 -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슈퍼마켓(165㎡~3,000㎡) ▶ 1회용비닐봉투 사용금지 - 제과점 ▶ 1회용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계도기간 : 2019. 3. 31.까지 법규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
파일 |
1회용 비닐봉투 규제 관련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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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9-01-25 11:00:18 |
수정일 | 2019년 01월 25일 11시 01분 |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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