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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강화 시행 알림
부서 자원정책과(환경관리본부)
담당자 이충진
연락처 201-4673
내용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강화 시행

시행일 : 2019. 1. 1. ~

시행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대 상

- 대규모점포(대형마트 등), 슈퍼마켓(165㎡~3,000㎡)
▶ 1회용비닐봉투 사용금지

- 제과점
▶ 1회용비닐봉투 무상제공 금지

계도기간 : 2019. 3. 31.까지

법규 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1회용 비닐봉투 사용규제 강화 시행 알림 이미지 1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1회용 비닐봉투 규제 관련 안내문.hwp1회용 비닐봉투 규제 관련 안내문.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9-01-25 11:00:18
수정일 2019년 01월 25일 11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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