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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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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안내
부서 기후대기과(환경관리본부)
담당자 김태경
연락처 201-4983
내용 서울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안내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행정구역 전지역
- 제한대상 :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우차
- 제외대상 : 저감장치 부착차량
- 유예대상 : 수도권 외 등록차량, 총 중량 2.5톤 미만, 장애인차량(19.02.28까지 유예)
- 벌칙: 과태료 10만원
- 단속방법: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단속(서울시 37개 지점)

붙임 운행제한 안내문 1부.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 배너.pdf배너.pdf 바로보기
작성일 2018-11-12 14: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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