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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결정 통보 알림
부서 기후대기과(환경관리본부)
담당자 이호정
연락처 043-201-3803
내용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결정 통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통보대상 : 총17,760명
나. 통보방법 : 개별 등기우편 발송
다. 통지내용 : 보상금 지급여부 및 이유, 보상금 지급액 및 산출결과 등
라. 이의신청
- 기 간 :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 (통보일 : 2024년 5월 28일)
- 방 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임시청사 기후대기과 군소음보상팀)
- 첨부서류
① 이의신청서(붙임서식),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③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마. 문 의 : 청주시 기후대기과 군소음보상팀 043-201-3802~3807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hwpx[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 [별지 제3호서식] 세대 대표자 선정서.hwpx[별지 제3호서식] 세대 대표자 선정서.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 신청 위임장.hwpx[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 신청 위임장.hwpx 바로보기
작성일 2024-05-28 13:26:30
수정일 2024년 05월 30일 10시 3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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