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청주시 환경관리본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목 |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결정 통보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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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후대기과(환경관리본부) |
담당자 | 이호정 |
연락처 | 043-201-3803 |
내용 |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2024년 군소음 피해보상금 결정 통보사항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통보대상 : 총17,760명 나. 통보방법 : 개별 등기우편 발송 다. 통지내용 : 보상금 지급여부 및 이유, 보상금 지급액 및 산출결과 등 라. 이의신청 - 기 간 :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 (통보일 : 2024년 5월 28일) - 방 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 청주시청 임시청사 기후대기과 군소음보상팀) - 첨부서류 ① 이의신청서(붙임서식), 이의신청 취지 및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② 세대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세대 대표자 선정서 1부 ③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상금 신청 위임장 1부 마. 문 의 : 청주시 기후대기과 군소음보상팀 043-201-3802~3807 |
파일 |
[별지 제6호서식] 이의신청서.hwpx
[별지 제3호서식] 세대 대표자 선정서.hwpx [별지 제4호서식] 보상금 신청 위임장.hwpx |
작성일 | 2024-05-28 13:26:30 |
수정일 | 2024년 05월 30일 10시 36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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