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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
부서 기후대기과(환경관리본부)
담당자 장혜성
연락처 043-201-3803
내용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대상 기간 내에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였던 주민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군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2024. 1. 1. ~ 12. 31.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
○ 2020. 11. 27. ~ 2023. 12. 31. 기간 신청대상자 중 미신청한 거주민
- 소멸시효: 5년 / 소음대책지역 외 주민은 신청대상 아님.

※ 소음대책지역 조회 : 국방부 군소음포털(https://mnoise.mnd.go.kr)

2. 신청기간 : 2025. 2. 3.(월) ~ 2. 28.(금)

3. 신청방법 : 온라인(정부24), 방문, 등기우편

4. 제출서류 : 군소음보상금 지급 신청서(양면), 통장 사본 등

5. 지급방법 : 신청인 본인 명의 개별계좌 입금(8월 중)

6. 문의처
○ 군소음보상금 신청 : 청주시청 기후대기과 군소음보상팀 ☎ 043-201-3802~8
○ 소음대책지역 지정 : 국방부 환경소음팀 ☎ 02-748-5894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x파일) - 2025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hwpx2025년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신청 안내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 군소음보상금 지급 신청서.hwpx군소음보상금 지급 신청서.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 세대 대표자 선정서.hwpx세대 대표자 선정서.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 위임장(상속인).hwpx위임장(상속인).hwpx 바로보기
첨부파일(hwpx파일) - 위임장(보상금 신청).hwpx위임장(보상금 신청).hwpx 바로보기
작성일 2025-01-02 14:13:49
수정일 2025년 01월 08일 11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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