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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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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서) - 상세보기
민원명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변경허가, 변경신고서)
신청방법 처리기간 5일
접수부서 처리부서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5333(상당),6333(서원),7332(흥덕),8334(청원) 수수료
법정기간 5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2.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4. 변경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원본, 해당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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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신고서¸ 변경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