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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식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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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 상세보기
민원명 가축사육업 (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신청방법 처리기간 5일
접수부서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구청 산업교통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상당구)043-201-5223/청원구)201-8223/흥덕구)201-7224/서원구)201-6223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단축기간
근거법규 축산법 제22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등록사항 변경신고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29호의4서식] 가축사육업(휴업¸ 폐업¸ 영업재개¸ 등록사항 변경)신고서.hwp
민원사무서식 1. 가축사육업 (휴업,폐업,영업재개,등록사항 변경) 신고서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