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2년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공모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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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경제정책과 |
담당자 | 김선민 |
연락처 | 043-201-1025 |
내용 |
■ 주요내용
1. 사업 계획서 제출기한 : 2022. 7. 1.(금) *기일엄수 ※ 붙임 공고문의 접수기간(공고일~2022.7.8.)은 지자체에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하는 기간임 2. 신청요건 - 타 부처 지원조건(상권활성화 구역, 점포 수 등) 미충족으로 지원이 배제된 상권 - 코로나19로 피해가 발생한 골목상권으로 점포 수가 20개* 이상이고, 지원사업을 협력 추진할 골목경제공동체** 구성 * 2개 이상의 점포를 포함하는 상가건물은 1개의 점포로 인정 ** 해당 골목의 상인(회), 주민, 임대인 등과 중간지원조직(상인회 활성화로 불필요시 제외 가능) - 골목상권*의 상인, 임대인, 가구 각 1/2이상 사업동의 및 상생협약** 체결 * 지자체 사업신청서상 ‘사업면적’ 안의 일반 가구, 점포를 포함한 상권 ** 사업기간 및 사업종료 후 임대료 동결 및 인상률 조정 등 [제출서식 1] 3. 제출처 : 청주시 경제정책과(청주시청 임시제2청사 2층) 4. 제출서류 : 사업 계획서 1부, 상생협약서 1부, 점포 현황 1부, 서명부 1부. 5.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6. 연락처 : 청주시 경제정책과(043-201-1025)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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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6-24 15:4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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