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페이 부정유통 방지” 청주시 12월까지 일제단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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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경제일자리과(경제투자국) |
내용 |
- 매출액 초과결제, 사행산업 운영 등 점검… 위반시 최고 2천만원 과태료 -
청주시는 청주사랑상품권(청주페이)의 부정유통을 막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8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부정유통 일제단속을 추진한다. 시는 청주페이 운영대행업체인 코나아이(주)와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자료 등을 토대로 사전조사를 진행한다. 불법정황이 의심되는 경우 대상 점포를 방문해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금액을 결제하는 행위 △가맹점이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청주페이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청주페이의 불법‧부정 유통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시는 현장조사를 통해 심각한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의뢰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 계획’에 따른 조치다. 시는 2021년 상반기부터 연 2회 부정유통 일제 단속기간을 운영해오고 있다. 시 관계자는 “투명하고 건전한 사용으로 청주페이에 대한 신뢰가 쌓일 때 청주페이의 가치 또한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이용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
파일 |
청주페이 이미지.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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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11-17 09:3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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