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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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축산과(농업정책국) |
내용 |
청주시,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면제 - 청주시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자진신고 기간은 21일부터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해당 기간 동안 동물 미등록 및 동물 등록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 소유자가 자진해 동물등록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은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을 집중 단속한다. 동물 미등록자 적발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 자진신고 기간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동물등록제도를 활성화해 매년 자행되는 유기·유실동물의 개체 수가 감소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물등록제도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해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 관리하는 제도이다.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신규 동물등록은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동물등록 대행업체에서 외장형 또는 내장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 대상은 동물을 잃어버렸거나 다시 찾은 경우, 소유자 또는 소유자 인적사항 변경, 등록동물 사망, 외장형 목걸이 분실 및 파손의 경우가 해당된다. 변경 신고는 정부24 또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구청 산업교통과를 방문해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시는 동물등록률 제고를 위해 청주시에 거주하는 반려동물 소유자가 동물병원에서 내장형 동물등록 시술을 받으면 마리당 3만원까지(가구당 최대 3마리) 지원해주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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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8-25 14:18: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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