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음주청정지역’만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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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흥덕보건소(부시장) |
내용 |
청주시(시장 이승훈)는 각종 음주폐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고자 ‘청주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내용으로는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 시내버스 승강장 등 공공장소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장소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음주청정지역 내에서는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계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문화·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행정기관에서는 청소년 음주예방교육, 홍보, 모니터링 및 계도활동을 실시하는 등 음주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음주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청주시보건소는 이번 조례로 음주청정지역지정, 교육홍보에 관한 내용,을 기대하며, 음주청정지역인 공원, 버스정류소 등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대시민 홍보를 전개하는 등 조례시행에 따른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의: 흥덕보건소 건강증진팀 (☎201-33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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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6-01-05 19: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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