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총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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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하수정책과(환경관리본부) |
내용 |
청주시,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징수 ‘총력’
- 고액·상습체납자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 처분 - 청주시는 안정적 세수확충을 위해 오는 12월까지 하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올해 상반기까지 하수도사용료 체납액은 32억 9천여만 원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로 인해 각종 시설사업에 애로를 겪으며 성실납부자에게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체납액 10만원 이상, 5회 이상 체납자 874명에 대한 체납액 징수를 할 계획이다. 이번 정리 기간에는 체납 안내문 발송, 전화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한 납부독려 활동을 전개해 오는 11월까지 주민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는 집중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재산압류와 관허사업의 정지 및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시는 “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 설치와 하수도 시설개선사업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된다.”며 “최근 체납액 증가로 하수도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주민들의 적극적인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문의: 하수정책과 하수정책팀(☎201-4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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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10-29 16:18: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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