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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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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처리기간 5일
접수부서 처리부서 구청 환경위생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5333(상당),6332(서원),7333(흥덕),8332(청원) 수수료
법정기간 5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하수도법」 제37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재질검사성적서 1부[법 제51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자가 폴리에틸렌 또는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으로 제작(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것을 포함한다)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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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준공검사신청서 [서식 15] (오수처리시설¸ 정화조)준공검사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