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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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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착공 연기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건축 착공 연기신청서
신청방법 건축행정시스템 처리기간 1일
접수부서 구청 건축과 처리부서 구청 건축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5453(상당),6453(서원),7453(흥덕),8453(청원) 수수료 청주시 건축조례 따름
법정기간 단축기간
근거법규 건축법 제11조7항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14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적법한 건축물 착공연기신고서 제출(착공연기 기한 준수)
구비서류 없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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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건축 착공 연기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착공연기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