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주시, 주택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비율 완화 |
---|---|
부서 | 주거정비과 |
내용 |
청주시, 주택재개발 사업 임대주택 비율 완화
- 오는 8일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 고시 - 청주시가 주택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설 비율을 완화한다. 청주시는 지난해 말 개정된 국토교통부 고시를 기준으로 주택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주택규모별 건설 비율을 설정해 오는 8일 고시한다. 이번 고시에서 재개발 사업에서 건설하는 전체 주택 중 85㎡ 이하 주택 비율은 전체 세대수의 40% 이상으로 정해졌다. 임대주택 건설 비율은 전체 세대수 기준 5% 이상 또는 주택 연면적 기준 3% 이상으로 정해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정한 가장 낮은 비율을 적용했다. 그동안 청주시가 충청북도 고시에 따라 임대주택 비율을 전체 세대수의 8.5%로 적용하던 것을 3.5% 낮췄고, 연면적 비율이 이번에 새로 추가돼 둘 중 하나를 조합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임대주택 중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주택의 비율은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 이상 또는 전체 건설 주택 세대수의 5% 이상으로 정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주택 건설비율 완화 고시에 따라 주택재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 주거정비과 주택정비팀(☎201-2611) |
파일 | |
작성일 | 2014-08-06 08:51:56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전글 | 청주시, 민간사회단체 통합 적극 유도 |
---|---|
다음글 | 청주시 근로자 임대아파트 입주자 모집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