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소비기한 표시제도 계도기간 부여 및 상담업무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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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축산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임종빈 |
연락처 | 043-201-2272 |
내용 |
23년 1월 1일부터 식품, 축산물 등에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되는 「소비기한 표시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식약처에서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일(2023년 1월 1일) 이전에도 소비기한 표시를 허용하고,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수 있도록 계도기간(2023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을 부여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체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에 대한 영업자 등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소비기한 상담전용 회선을 개설하여 상담업무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소비기한 상담 업무 대표번호 ☎ 1533-0639 소비기한 관련자료 : 식품안전나라(http://foodsafetykorea.go.kr) 식품·안전>식품표시광고>소비기한 붙임 1.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설명자료 1부. 2. 소비기한 상담업무 실시 안내문 1부. |
파일 |
소비기한 표시제 선적용 및 계도기간 부여 설명자료.jpg
소비기한 상담업무 실시 안내문.jpg |
작성일 | 2022-12-28 17:40:16 |
수정일 | 2022년 12월 28일 17시 53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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