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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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축산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임종빈 |
연락처 | 043-201-2272 |
내용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
「축산물 위생관리법」제31조의2 및 제36조에 따라 아래의 축산물을 긴급회수 합니다. 가. 회수제품명 : 1등급 대란(난각코드 : 1012OY2EX4) 나. 유통기한(생산일자) : 2022. 11. 11(2022. 10. 12) 다. 회 수 사 유 : 식용란 잔류물질 검출(디클라주릴) 라. 회수방법 : 영업자 자진회수 마. 회수영업자 : 한국양계농협 계란유통센터 바. 영업자주소 :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가곡길 45 사. 연 락 처 : 031-767-2626 아. 그 밖의 사항 :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관련 협조요청 ○ 회수대상 축산물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축산물을 구입한 소비자께서는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시는 등 위해 축산물 회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수명령기관 : 평택시청 축산반려동물과(☎031-8024-3832) |
파일 |
위해축산물 긴급회수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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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10-26 20:11:31 |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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