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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추가 신청 접수
부서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담당자 박은경
연락처 043-201-2112
내용 2018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추가 신청 접수

1. 사업목적
○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2. 신청기간 : 2018. 6. 8. ~ 2018. 7. 2. (25일간)

3. 신청접수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후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 신청’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사업 신청 시도, 시군구 반드시 선택 필요)
4. 신청자격
○ 연 령 : 2018년 기준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78.1.1. ~ 2000.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2015.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 주 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5. 선정절차 및 일정
① 사업계획 및 지침 시달(’18년5월말) 및 권역별 설명회 등 홍보 추진(~’18.6월중순)
② 사업신청 및 접수(’18.6.8~‘18.7.2)
③ 대상자 평가 및 추천(시·군, 7.20.)
④ 면접평가 및 평가결과 보고(농정원→시·도, 8.3)
⑤ 청년창업농 확정·보고(시·도, 8.10)
⑥ 자금집행 및 모니터링(8월~12월)

6. 청년창업농 지원 사항
○ 영농정착지원금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독립경영 1년차 월100만원, 2년차 월90만원, 3년차 월80만원)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자금 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지급 방법 :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 : 의무교육이수,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전업적 영농유지, 의무영농기간 준수, 성실 신고
○ 청년창업농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 농지 지원,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180525) 18년 추경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최종).hwp(180525) 18년 추경 청년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최종).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8-06-04 10: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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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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