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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지침 알림
부서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담당자 이재동
연락처 201-2112
내용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을 알리오니,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 사업계획서 및 관련서류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지원자격 : 만65세 이하인 자로 농촌지역 전입 5년이하인 자(예정자포함)
- 농업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 주택구입,신축자금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 지원조건 : 대출금리 2%, 5년 거치 10녀 원금균등 분할 상환

붙 임 :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171227 (결재)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hwp171227 (결재)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 시행지침.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8-01-10 17:2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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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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