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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농업 복지사업 신청(농업인자녀 학자금/출산농가도우미/행복바우처)
부서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담당자 신민희
연락처 201-2116
내용 2018년 농업 복지사업 개요 및 지침을 참고하시어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해당 사업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8. 1. 5. ~ 2018. 1. 31.
❍ 목 적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경감 도모
❍ 지원대상 : 농촌지역 및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며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4,610만원 이하인 농업인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가 있는 농업인
❍ 지원금액 : 당해 고등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

2. 2018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 1. 1. ~ 2018. 12. 31. (예산소진 시까지 연중 신청 가능)
❍ 목 적 :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으로 인한 영농중단을 방지하고 모성 보호를 위한 농가도우미를 지원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지원대상 : 농촌지역 및 준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지원금액 : 1일 60,240원(보조 48,000원)
❍ 지원일수 : 80일(공휴일 제외)
❍ 신청기간 : 출산 전 60일부터 출산 후 170일까지 총 230일의 기간 중 80일 신청

3. 2018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8. 1. 8. ~ 2018. 2. 14.
❍ 목 적 :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 지원대상 : 관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 20세 이상~73세 미만인 자(1946.1.1.부터 1998.12.31.까지)
❍ 지원금액 : 17만원(자부담 2만원 포함)
❍ 사용처 : 29개 업종
- 안경점, 종합스포츠센터, 영화관, 공연장/전시관, 서점, 의료기기 및 용품, 미용원, 피부미용원, 찜질방/목욕탕/사우나, 화장품점, 미용재료, 펜션/민박, 스포츠용품점, 레저용품점, 수영장, 놀이공원, 사진관, 화원, 커피전문점, 건강식품전, 한식, 일식/생선회집, 중식, 양식, 뷔페, 패밀리레스토랑, 일반음식점 기타, 요가, 음반판매점 등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2018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hwp2018년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2018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hwp2018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시행지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2018년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일부 변경).hwp2018년 여성농어업인 행복 바우처 지원사업 시행지침(일부 변경).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8-01-09 19:44:17
수정일 2018년 01월 10일 08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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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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