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8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계획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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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이재동 |
연락처 | 201-2112 |
내용 |
2018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계획 알림
1. 신청자격 - 신청년도 현재 만18세 이상 ~ 만40세미만(1978.1.1.~2000.12.31.)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포함)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기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도 독립경영 3년 이하일 경우 영농정착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창업농 신청을 해야함. 2. 신청기간 : 2017. 12. 28(목) ~ 2018.1.30.(화)까지 3. 접수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접수 4. 지원내역 가. 영농정착지원금 - 독립경영1년차 : 월100만원 / 2년차 월90만원 / 3년차 월80만원 지급 나. 농림사업 연계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신청시 연계하여 후계농 선정) - 귀농창업자금(농신보 우대보증 적용) -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등의 임대 또는 매매 - 농진청,농정원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우선 지원 5. 세부사업지침 : 붙임 참조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원하는 독립경영 3년이하(농업경영체등록 기준)자는 금번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주요사항.hwp
171222_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침(최종).hwp |
작성일 | 2017-12-29 09:4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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