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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계획 알림
부서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담당자 이재동
연락처 201-2112
내용 2018년 청년창업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계획 알림

1. 신청자격
- 신청년도 현재 만18세 이상 ~ 만40세미만(1978.1.1.~2000.12.31.)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포함)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기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사람도 독립경영 3년 이하일 경우 영농정착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청년창업농 신청을 해야함.

2. 신청기간 : 2017. 12. 28(목) ~ 2018.1.30.(화)까지

3. 접수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접수

4. 지원내역
가. 영농정착지원금
- 독립경영1년차 : 월100만원 / 2년차 월90만원 / 3년차 월80만원 지급
나. 농림사업 연계지원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지원(사업신청시 연계하여 후계농 선정)
- 귀농창업자금(농신보 우대보증 적용)
-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등의 임대 또는 매매
- 농진청,농정원 교육 및 컨설팅 사업 우선 지원

5. 세부사업지침 : 붙임 참조

※※ 후계농업경영인 신청을 원하는 독립경영 3년이하(농업경영체등록 기준)자는
금번 청년창업농 지원사업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주요사항.hwp청년 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주요사항.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171222_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침(최종).hwp171222_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지침(최종).hwp 바로보기
작성일 2017-12-29 09: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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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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