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15년 여성농업인센터 신규사업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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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여성농업인센터 사업 신청 안내문
1. 사업내용 : 여성농업인센터는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고충상담, 보육 및 방과 후 학습지도, 교육·문화 활동,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은 필수 사업으로 시행 2. 신청자격 : 실제로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으며 시설을 확보한 자 3.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지원 - 사업비 145,000천원(보조90%, 자부담 10%) 4. 신청기간 : 2015. 7. 6. ~ 7. 17. 5. 신청기관 : 시청 농업정책과 6. 문의 : 농업정책과 도농교류팀 043)201-2123 |
파일 |
여성농어업인센터 운영 지원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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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5-06-29 10: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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