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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5「수산물가공분야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필요인원 신청」지침 알림
부서 축산과(농업정책국)
담당자 노혜윤
연락처 043-201-2273
내용 병역법 제36조 및 병무청 고시 제2024-4호(2025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에 따라 2025년도 수산물가공업분야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및 필요 인원 신청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신청을 원하시는 수산물가공업분야 해당업체에서는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가. (신규업체) '25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 필요인원 신청명부(서식2)
나. (신규·기존업체) 현역 인원배정 대상 근무자 명부(서식3)
다. (기존업체) 기존 병역지정업체 필요인원 신청 명부(서식4)
라. 선정·배정 관련 증빙서류 등

* 보충역 수요는 관할 병무청에 직접 신청가능하며, 현역병만 신청 대상임.
** 관련 증빙서류는 스캔후 pdf 파일로 저장후 첨부(우편 송부 지양)
파일 첨부파일(zip파일) - 병무청고시제2024-4호(2025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외6.zip병무청고시제2024-4호(2025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외6.zip
작성일 2024-06-21 10: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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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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