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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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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환급 및 충당통지 - 상세보기
민원명 지방세환급 및 충당통지
신청방법 처리기간
접수부서 처리부서 구청 세무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수수료
법정기간 단축기간
근거법규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동법 시행령 제37조 5항, 제38조 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20호서식] 지방세환급금 충당 및 지급통지서.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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