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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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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 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우편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시청 감사관 처리부서 시청 감사관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수수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지방세징수법 제25조, 제105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26호서식] (징수유예등¸ 체납처분유예)신청서.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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