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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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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국가지정(등록)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완료 신고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2일
접수부서 시청 문화재과, 시청 민원실 처리부서 시청 문화재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023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2일 단축기간 없음
근거법규 문화재보호법제35조(허가사항),제40조(신고사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문화재보호법,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구비서류 완료신고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 공사실시시방서(16절지) 2. 공사감독관 실시 상황 보고서 3. 사진 및 준공도면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35호서식] 국가지정(등록) 문화재 현상변경 등 (착수¸ 완료) 신고서.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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