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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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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수처리제 제조업) 변경등록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먹는샘물(수처리제 제조업) 변경등록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접수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시청 환경정책과 처리부서 시청 환경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633 수수료 20,000원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7항 또는 같은 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변경허가 또는 변경등록만 해당합니다) 3. 지위승계를 증명하는 서류(영업자의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행정처분 등의 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영업자 지위승계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9호서식]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수처리제¸ 제조업¸ 수입판매업¸ 유통전문판매업) 변경허가신청서(변경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영업자의 지위승계로 인한 변경신고서).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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