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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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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설계시공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 상세보기
민원명 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설계시공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신청방법 방문 접수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시청 환경정책과 처리부서 시청 환경정책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632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해당없음
근거법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허가증 또는 등록증 원본(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려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유서(분실ㆍ훼손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서류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 작성합니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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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서식 23] [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가축분뇨관련영업¸ 처리시설설계ㆍ시공업(휴업¸ 폐업¸ 재개업)]신고서.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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