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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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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신청방법 처리기간 7일
접수부서 구청 민원지적과 처리부서 구청 산업교통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상당구)043-201-5223/청원구)201-8223/흥덕구)201-7224/서원구)201-6223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단축기간
근거법규 축산법 제22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축산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매몰지, 시설, 장비, 가축사육규모 등의 현황을 적은 서류 1부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로서 허가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류 3.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 계획 1부 4. 「축산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29호의2서식]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한우ㆍ육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양¸ 사슴¸ 거위¸ 칠면조¸ 메추리¸ 타조¸ 꿩¸ 기타).hwp
민원사무서식 1. 가축사육업 등록신청서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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