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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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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신고:7일/변경:5일
접수부서 구청 행정지원과 처리부서 구청 행정지원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5033(상당),6033(서원),7033(흥덕),8033(청원) 수수료 신고:30,000원/변경:10,000원
법정기간 신고:7일/변경:5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 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체육시설업의 신고 등)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 신규신고 -대표자 신분증(대리인 방문 시, 대표자 도장,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추가 지참)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체육지도자 자격증(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2조 참고)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개요서 -안전시설등완비증명서(가상체험체육시설업(스크린골프연습장)만) -전기안전점검확인서(가상체험체육시설업(스크린골프연습장)만) -체육시설업자배상책임보험(체육시설법 시행규칙 제25조 참고) ○변경신고 - 대표자 변경, 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견본.pdf
민원사무서식 1.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체육시설업 신고(변경신고)서(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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