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대메뉴로 바로가기

희망과 사랑의 도시 농업정책국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민원사무편람

Home > 국별자료실 > 민원사무편람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 상세보기
민원명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3일
접수부서 구청 행정지원과 처리부서 구청 행정지원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201-5033(상당),6033(서원),7033(흥덕),8033(청원) 수수료 20,000원
법정기간 3일 단축기간
근거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26조(게임제공업 등의 허가)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일반게임제공업의 허가)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 신분증 - 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에 한한다.) - 영업시설 · 기구 및 설비 개요서(영업소 면적과 게임기의 종류 포함) - 게임물등급분류필증(1종류 1장씩) -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1층 제외)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 인감증명서 - 신규등록 수수료 현금 2만원 - 국민주택채권(3만원) 매입영수증(농협 등 은행에서 매입 가능)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견본.pdf
민원사무서식 1.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사용편의성 조사

최대 200자(한글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