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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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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 상세보기
민원명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20일
접수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처리부서 시청 대중교통과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2862 수수료 14,000
법정기간 단축기간
근거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보유한 사업용 자동차의 명세서(자동차번호, 차종, 연식, 등록일이 포함되어야 합니다)나 자동차매매계약서 1부 3. 차고를 설치하려는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주차 대수, 사용 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주차장 사용확인서, 주차비 납입증명서 또는 주차장 사용계약서(예약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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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담당자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담당자 :
주창환
문의전화(043) :
201-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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